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벌적 손해배상 (문단 편집) === 찬성론 === 찬성론자들이 드는 논거는 보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피해자에 대해 손해 배상과 더불어 배상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행위의 악성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사회 전반적인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 현재 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현실적인 수준의 배상을 받기 힘들다. 본 법령이 보호하는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가해자에 비해 사회에서의 지위나 금전적인 면에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약자이다.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금액은 상대의 변호인단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소송에 인생을 걸거나 포기하거나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린다. 심지어 드물게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들인 시간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상은 미미하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한 배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면, 막대한 배상금액은 변호사와 거대 로펌으로 하여금 적은 수임료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대변케 하는 요인이 된다. 일정 부분을 성공보수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피해자는 소송과 합의 사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로펌이 소송을 전적으로 대리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비교적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가해행위 이후 사후적인 측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갑]]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비슷한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위법행위가 간접적으로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큰 금액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적인 면을 중시하여 운영되는 기업의 특성 상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 손해배상 제도에서 실손해액의 증명의무를 피해자에게 지운다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 현재 한국의 손해배상 제도는 실손해액을 피해자가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환경오염피해, 프라이버시침해 배상 등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배상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액 증명이 매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반사회성을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해액 증명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 소송이 남발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현재의 문제를 보완하게 된다고 반박할 수 있다. 현행 전보배상 일원체제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 측이 배상을 원하면 소송을 걸어보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기 마련이어서 대기업에 일반 소비자가 대응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적용된다면, 일단 소송에 가면 실손해액 이상의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소송에 나서기 전에 합의하거나 소송 외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중재/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택함으로써 소송을 줄일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제도는 꼭 소송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인 기업 등이 사후에 적극적인 피해보상방안 모색에 나서게 되는 심리적 강제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찬성론자 중에서는 기업의 손해배상 리스크가 예측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대응해 무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보다는 절충 형태인 배수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배상 배수에 대하여는 3배수 징벌적 손해 배상(Treble damages)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는 편이다. 한국의 하도급법도 3배수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채택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제발전 저하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며, 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충분히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 대기업 등 법인의 경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결정권자에게 징역,사형 등의 형사제재가 불가능하다.[* [[http://nullumcrimen.net/board/board.cgi?id=case82&action=view&gul=17&page=1&go_cnt=0|이론적으로는 대체하는 방안이 있긴 하다.]]] 또한 정부의 행정 제재는 [[정경유착]]에 대한 의심은 둘째치고, 애초에 위법행위로 기업이 끼친 손해에 비해서 훨씬 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기업에 의한 위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징벌적 배상제도가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이유이다. * 비슷한 결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을 경우에 현행법은 오히려 기업의 비리를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다.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입증해낸 경우에 한해서만, 그리고 그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걸려도 본전, 걸리지 않으면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범죄행위를 지시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적인 제재도 효과적일 수 없다. [[포드 핀토|가해자 측에게 손해를 얼마든지 입히라고 조장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 현재 한국의 법체계 자체를, 기계적인 공평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대기업일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똑같은 정도의 배상을 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해외에서 시행 중인 일수벌금제를 다른 여러 법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폴린스키 교수와 사벨 교수는 [[https://www.amherst.edu/system/files/media/1007/PolinskyShavellPunitive.pdf|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을 하여]], 법의 규제를 벗어날 확률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Punitive Damages: An Economic Analysis. February 1998. Harvard Law Review, Volume 111 Number 4.] 그리고 이를 해석해보면, 실제로는 많은 사안에서 법의 규제를 피해갈 확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가해자의 효용을 제외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는 경우) 법의 규제를 벗어날 확률이 없더라도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야 할 수 있다. * 또 징벌적 보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 이루어질 경우, 실제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 대한 처벌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주들이나 다른 임직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우려도 보였다. *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당한 소송을 걸어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지만, 애초에 기업 등으로 하여금 '막대한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애초에 그런 일에 처하지 않게'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다. 그리고 후자를 통해 전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생한 위법행위 이후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보면 된다-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님.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기업의 예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찾는다면 링크 추가 요망)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보상받을 만한 문제라면, 애초에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배상을 받는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은, 설령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고 해도 돌아올 수는 없다. * 법안에 의해 사회 비용이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안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회비용이 훨씬 크다는 주장이 있다. 예컨대 [[탄소배출권]] 논의에 따라 과거에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일회용컵 사용이 규제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영미법 국가에서 특정 사례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리딩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의 선례 구속력 때문에 동종업계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할 것이며,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을 들게 될 것이다. 결국, 거액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동일 피해의 재발을 막는 강력한 억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순기능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원래 마땅히 구축되었어야 할''' 사회적 후생이 리딩 판례의 축적으로 확인되고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